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이46012-10683 (2003.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83
- 회신일
- 2003. 4. 1.
- 소관
- 국세청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법인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병원 부지가 매각될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매각하고 다른 부지를 매입한 뒤, 아직 수익사업 개시 전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는지(갑설)를 물었다. 그러나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므로, 병원 부지 매각 세금은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 통상의 법인세 신고 대상이라는 것이 회신 취지다(을설 채택).
【요지】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 국세행정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통합적으로 세무 상담을 해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당 법인은 의료법인으로 설립하여 병원 부지를 구입하였으나, 당해 부지에 따른 근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부지가 매각될 위기에 처해 당 법인이 스스로 매각하고, 다른 곳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당초 부지를 매각한 것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아래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요?
갑설
비록 의료법인이지만 수익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므로 법인세법 제62조의2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 제92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것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을설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2조의2 의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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