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독 및 청소용역의 과ㆍ면세 여부

서삼46015-11707 (2003.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707
회신일
2003.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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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같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의료보건용역에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면세되는 반면, 청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971세대 아파트가 청소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총액의 30%만 세금계산서로, 70%를 계산서로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고, 아파트 청소용역 세금계산서는 용역 전액에 대해 발급받아야 한다.

【요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아파트는 971세대의 공동주택으로서 단지내의 청소를 위하여 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비지불에 있어서 용역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불하고 있는바, 항간 손문에 의하면 청소용역비는 총금액(부가가치세포함)에서 30%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0%는 계산서로 청구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여도 타당한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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