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및 청소용역의 과ㆍ면세 여부
서삼46015-11707 (2003.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07
- 회신일
- 2003. 10. 31.
- 소관
- 국세청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같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의료보건용역에 소독용역이 포함되어 면세되는 반면, 청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971세대 아파트가 청소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총액의 30%만 세금계산서로, 70%를 계산서로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고, 아파트 청소용역 세금계산서는 용역 전액에 대해 발급받아야 한다.
【요지】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아파트는 971세대의 공동주택으로서 단지내의 청소를 위하여 청소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비지불에 있어서 용역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불하고 있는바, 항간 손문에 의하면 청소용역비는 총금액(부가가치세포함)에서 30%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0%는 계산서로 청구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여도 타당한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관련 문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및 유지?보수 용역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유지보수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소독·경비용역은 면세 대상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시 과세방법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소독용역을 함께 공급 시 과세되는 청소용역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공동주택 입주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용역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독용역은 면세된다
공동주택 청소용역과 소득용역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용역의 구분
아파트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 소독용역을 함께 공급 시 청소용역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소독업 신고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청소용역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