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비용을 보조받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의 해당 여부

서면2팀-1770 (2005.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770
회신일
2005.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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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 대가관계 없이 보조받는 국고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의 과세소득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범위에 비추어, 수익사업소득은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사안의 연구소는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연구소로 연구수익(과제이행수익)과 국고·시비보조금 수익으로 운영되는데, 이 중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대가 없는 보조금 세금을 우려한 질의에 대해 해당 국고보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보조받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서이46012-10360, 2003.02.19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연구소로 운영수익은 연구수익과 기부수익으로 그 중 연구수익은 과제이행수익이며 기부수익은 국고와 시비보조금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고보조금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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