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970 (2001.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70
- 회신일
- 2001. 7. 3.
- 소관
- 국세청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에 근거하며,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유사사례(부가46015-500)에서는 사설법인묘지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함께 공급되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과 잔디도 면제된다고 해석했다. 사설묘지 부가세 면제 여부는 2000년 말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요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00, 2001.3.1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그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설법인묘지이용권을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면서 동시에 분묘에 같이 설치되는 상석, 비석등 시설물과 잔디 등을 같이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 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3조
관련 문서
고등어를 구입하여 절임 등을 한 경우 면세 여부
녹차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한 고등어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됨
고속도로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고속도로카드 선불판매는 판매시가 아닌 통행료 사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생활폐기물 해당 여부는 주무관청 해석
신탁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축한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자체가 신탁개발로 신축·분양하는 아파트형 공장은 국가 등 공급 재화로 부가세 면제
면세석유류 판매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시기
면세석유류 판매업자는 대리점에 면세공급확인서 제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