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설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970 (2001.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70
회신일
2001.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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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4조에 따라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에 근거하며,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유사사례(부가46015-500)에서는 사설법인묘지 이용권을 분양하면서 함께 공급되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과 잔디도 면제된다고 해석했다. ‍‌​‌​‌‌​‌‌​​‌​사설묘지 부가세 면제 여부는 2000년 말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요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7041호, 2000.12.29)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00, 2001.3.1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그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설법인묘지이용권을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면서 동시에 분묘에 같이 설치되는 상석, 비석등 시설물과 잔디 등을 같이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 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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