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에 대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 (2008.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
회신일
2008.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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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에 대해 계상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당시)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이다. ‍​​‌‌​​‌​‌​​​​‍​​‌‌‌‌​​​‌​​‌따라서 공제사업 배당준비금 비용처리는 전액이 아니라 감독당국이 정한 손금산입기준으로 적립한 금액을 한도로만 인정된다.

【요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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