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 (2004.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
회신일
2004.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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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채에 가산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나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안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한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사 주식 평가 시 자산재평가와 관련해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의하여 계약자지분으로 처리된 것으로서 공익사업출연기금·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험업 영위법인의 계약자 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부채에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안의 것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생명보험사의 자산재평가와 관련된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구 재무부 생보22330-353, 1990. 8.31.)」에 의하여 계약자지분으로 처리된 것으로서 동 지침 제13조(계약자지분의 처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및 동 지침 제14조(처리유보액의 처리 등)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처리후 잔액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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