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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영위 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재재산-336 (2004.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336
회신일
2004.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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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영위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때, 계약자지분으로 처리된 공익사업출연기금·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재평가적립금(계약자 지분 중 사내유보분)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부채 판정에 관한 것으로, 계약자지분으로 처리된 해당 준비금·적립금은 법인의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보험사 주식 평가 과정에서 미지급보험금과 책임준비금 성격의 계약자배당준비금 등 각종 준비금의 부채 산입 여부가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보험업 영위 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에 있어 계약자지분의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재평가적립금(계약자 지분중 사내유실분)은 부채에서 차감함

전문

[ 질 의 ]

1. 평가기준일 현재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통보가 되지 아니한 미지급보험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일종인 계약자배당준비금중 차기사업 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중 차기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생보사 자산재평가와 관련된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재무부 생보22330-353, 1990.8.31)에 의한 계약자지분으로 처리된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재평가적립금(계약자 지분중 사내유보분)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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