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의 처분시 과세 여부
서면2팀-1884 (2006. 9.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884
- 회신일
- 2006. 9. 21.
- 소관
- 국세청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과세소득 범위 규정상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용 자산 처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안의 종중은 1993년 설립되어 종회원 친목·조상제사·분묘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수익사업이 없으며, 소유 부동산이 택지개발지역으로 수용되었는데 그중 분묘 6기가 있는 1필지(96,195㎡)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 수입이 비과세된다. 종중 땅 수용 세금이 문제될 때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직접 사용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이다.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종회원 친목도모, 조상제사, 분묘관리, 선조봉경을 설립목적으로 1993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종중)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기 비영리법인소유 부동산이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됨. 수용되는 경기 영통 ○○소재 6필지 중 1필지 96,195㎡에 분묘 6기가 있어 상기 1필지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처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과세소득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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