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학습기기 등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2008.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1
회신일
2008.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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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함께 공급하거나 별도로 판매하는 리더기 등 학습기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은 도서를 면세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면세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도 면세로 보나, 책과 함께 파는 학습기기라도 그 인쇄물에 의해서만 활용되는 특수펜과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학습도구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부수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된다(부가46015-2697 참조). ‍​​‌‌‌​​​‌​‌‌‌‍​‌​‌​​​​‌‌​​‌과세·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요지】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별도 판매하는 경우 포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 회사는 겸영사업자로 등록〔제조, 도소매, 서비스/출판, 서적, 전자상거래(도서파일), S/W개발 및 제작〕됨.

- 당사는 4세~6세 유아용 학습책자를 개발 및 제조하는 업체로서 제품구성은

①유아용책자 ②책자를 읽어주는 기기 ③책꽂이 ④부속용품(어댑터, USB케이블, 핀마이크, 건전지, 스피커)으로 구성됨.

* 리더기 위에 책자를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동화책의 내용을 한글 혹은 영어로 읽어주는 기계장치임.

* 리더기 자체만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고, 책과 함께 있어야만 기능을 발취

- 제품 판매가격 책정 현황

(1) 셋트 판매 시 : 490,000 원

(2) 책자만 별도 판매 시 : 340,000 원

(3) 책자를 읽어주는 기기(READER)만 별도 판매 시 : 150,000원(부가세 제외된 금액)

(4) 책꽂이만 별도 판매 시 : 20,000원(부가세 제외된 금액)

(5) 마이크만 별도 판매 시 : 5,000원(부가세 제외된 금액)

(6) USB케이블 만 별도 판매 시 : 2,000원(부가세 제외된 금액)

(7) 어댑터만 별도 판매 시 : 5,000원(부가세 제외된 금액)

(질의사항)

① 상기 재화를 셋트로 판매 시 법 제1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꽂이, 리더기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면세되는지 여부

② 상기 재화 중 도서를 제외한 부수제품만(리더기, 책꽂이, 마이크, UBS 케이블, 어댑터 등) 판매 시 과세여부

③ 도서를 제외한 재화가 과세된다면 셋트로 판매 시 32,000 원 상당액(핀마이크, 책꽂이, 어댑터 등)을 무료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여부

④ 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책꽂이 매입비용, 리더기 관련 개발용역 및 제조비용, 리더기관련 부품 등>의 개발 및 제조 외주용역비에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 * 제조원가비율이 면세, 과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697, 1997.11.28)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한 인쇄물로 구성된 도서와 당해 특수한 인쇄물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인 특수펜을 하나의 단위로 함께 판매하는 경우 동 학습도구는 면세되는 주된 재화인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면세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다른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 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별도 판매하는 경우 포함)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3514, 2000.10.18 )

사업자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캡션기(자막기), 보이스폰(무선헤드폰), 리핏맨(반복어학기)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부수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194, 1990.02.17 )

도서 및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자기카드와 함께 카드리더(리피터)를 공급하는 때에는 동 카드리더기는 면세되는 도서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2963, 2007.11.01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같은 조항 산식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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