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으로 입증되면 무신고시에도 공제 가능
재산상속46014-274 (2002.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274
- 회신일
- 2002. 10. 18.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으로 확인되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장애인공제(당시 명칭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장애 사실은 상속인이 당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입증해야 한다. 다만 상속세 신고를 놓친 장애인이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장애 상태가 확인되면 공제가 인정되므로, 증명서 제출이 신고기한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임
【전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장애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자라는 사실은 상속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구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애자 증명서”를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관련 문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령 제18조제2항의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 판정을 받고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상속인은 장애인공제를 적용받는다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 가능여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부양가족의 장애인공제는 암진단증명서가 아닌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된다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복적용 가능 여부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며 장애인공제만 합산 공제 가능
거주자 사망시 상속공제 적용방법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일괄공제 가능
만성신장증후군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성신장증후군의 소득세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 — 의사가 교부한 장애인증명서 제출로 입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