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서삼46015-11024 (2003. 6.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24
- 회신일
- 2003. 6. 18.
- 소관
- 국세청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물품 판매를 단순히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전체 결제대금이 아니라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남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당시 과세표준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단순히 판매를 대리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면 그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을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오픈마켓 수수료 부가세를 고민하는 사업자는 결제대금 전액이 아닌 순수 중개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하면 된다.
【요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인터넷시장을 제공하고 물품을 판매하려 하는 유저들이 물품을 인터넷시장에 등록하면 소비자가 동 물품을 구매하게 됨.
당사는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수령한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물품판매자에게 지불함.
이 경우 당사의 과세표준은 수령한 전체대금이 되는지 또는 수수료가 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3. 24 개정 ;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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