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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2889[상속증여세과-486] (2020.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상속증여-2889[상속증여세과-486]
회신일
2020.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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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되(제1항),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다(제2항). ‍​​‌‌​‌‌‌​‌‌​‌즉 과세 판단의 핵심은 계약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보험료 부담자로, 보험료를 자녀가 낸 보험금처럼 실제 부담자가 상속인이면 간주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질적 보험료 납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B(=A의 父)는 A가 계약자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31,561천원을 A를 대신하여 불입

- A가 사망하여 B는 보험수익자로서 78,000천원을 지급 받음

2. 질의내용

○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4-2

【상속인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 - 2018 - 상속증여 - 2385, 2019. 2.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 보험료 납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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