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2889[상속증여세과-486] (2020. 6.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2889[상속증여세과-486]
- 회신일
- 2020. 6. 29.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되(제1항),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다(제2항). 즉 과세 판단의 핵심은 계약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보험료 부담자로, 보험료를 자녀가 낸 보험금처럼 실제 부담자가 상속인이면 간주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질적 보험료 납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B(=A의 父)는 A가 계약자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31,561천원을 A를 대신하여 불입
- A가 사망하여 B는 보험수익자로서 78,000천원을 지급 받음
2. 질의내용
○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8-4-2
【상속인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 - 2018 - 상속증여 - 2385, 2019. 2.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 보험료 납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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