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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티늄 카드 소지고객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157 (2013. 5.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상속증여세과-157
회신일
2013. 5.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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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발급한 플래티늄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 상해보험에서 회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안은 은행이 계약자로서 2007.6.22.~2008.6.22. 보험기간의 단체보험(사망·후유장해 1인당 650백만원)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 카드로 항공요금을 결제한 회원이 해외 출장 중 헬기 추락으로 사망해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회사가 내준 카드 보험금 세금 여부가 문제된 것이나, 별도 여행자보험 가입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약관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이라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요지

플래티늄카드 회원의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은행이 발급한 플래티늄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안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피보험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남편은 법인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형식적인 대표이사인데 2007년 8월 해당 법인의 업무상 해외 출장도중 해외에서 헬기추락사고로 사망하였음

※ 사고 개요 : North West 항공사 항공권 구매 후 미국 시애틀 출국

미국 시애틀 인근 지역에서 헬기 탑승후 헬기 추락으로 인해 사망

- ○○은행의 플래티늄카드(여행자 보험이 포함되어 있음)는 본인의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회사의 해외 출장 시 사용하기 위한 복지차원의 카드로서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회사가 지급하게 됨

- 해당 카드는 ○○은행이 ◇◇화재(주)에 단체안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해외 및 국내 여행 상해보험’ 서비스를 약정한 것으로 해당 약관에 따르면 ○○은행이 발급한 플래티늄 회원(피보험자)이 보험기간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함

24시간 여행상해보상보험 서비스 : 보상기준

- 해외여행 : 플래티늄카드로 항공요금 전액을 결제하고 해외여행 중 최초 출발일로부터 90일이내 발생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 일반적인 여행자보험을 따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 해외 출장 시 비행기 티켓 구매 등의 목적의 플래티넘카드 약관에 의한 해외여행자 보험임

<단체안심 상해보험 내역>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예치보험료

보험가입사항

○○은행

보험계약자가 발급한 플래티늄 카드 회원

2007.6.22 ~

2008.6.22

(1년)

185백만원

〔해외여행중 상해담보〕 사망후유장해 : 1인당 650백만원

- 본인의 경우 위에 보험약관에 따라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억원을 수령하였음

O 질의내용

- 상기 수령한 보험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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