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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변상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4-상속증여-2846[상속증여세과-682] (2025.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상속증여-2846[상속증여세과-682]
회신일
2025.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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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출국 전 가입한 해외여행보험에서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은 실비변상 성격이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 의해 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제2항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질의 사안은 피상속인이 2024.4.22. 일본 여행 중 사망해 손해보험사가 2024.7.25. 질병사망 담보금과 함께 질병치료비 실비 456백만원·송환비용 10,000백만원을 지급한 경우로, 담보 명목이 실비 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시신 운구비 등 해외여행 중 사망 관련 지출은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장례비용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요지

피상속인이 출국 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24.4.22. 일본 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출국 전 가입한 해외여행보험의 손해보험사가 ‘24.7.25. 보험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함

(백만원)

담 보 명

가입금액

지급금액

비 고

해외여행 중 질병사망

20,000

20,000

해외여행 중 질병치료비

(실비)

20,000

456

’24.4.22. 일본 병원 진료비 결제 (배우자)

해외여행 중 송환비용

(한도내 실비)

10,000

10,000

’ 24.6.20. 일본에 시신운구비 12백만원 송금 (자녀)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해외여행 중 사망함에 따라 해외여행보험의 보험사가 지급한 실비변상 성격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4. 관련 해석사례

○ 상속증여세과-157, 2013.5.28.

은행이 거래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받는 “해외여행 상해보험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은행이 발급한 플래티늄 카드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피보험자의 해외여행 중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사망보험 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2018.4.25.

국가기관 등이 재직 중인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판단한 후 상속재산에 포함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재산세과-292, 2010.5.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2호 의 장례비용이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비용이 위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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