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제공하는 홍보대행용역의 영세율 여부

법규부가 2009-170 (2009.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170
회신일
2009.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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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 광고주를 대신해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홍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신청인이 ◎◎전자 휴대폰의 브랜드 해외홍보행사(계약금액 1,403,700달러)를 브라질·멕시코 등 중남미 7개국에서 기획·운영·제작하는 사안으로, 이처럼 해외 행사 대행으로 대가를 받아도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예정·확정신고서에 제출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와 체결한 행사대행계약서에 따라 ◎◎전자에서 생산하는 휴대폰의 브랜드 해외홍보행사를 대행하는 용역(이하 ‘쟁점홍보대행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할 예정임

○ 당해 거래는 신청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전자를 대신하여 제공함

○ 홍보행사 개요

- 명칭 : ○○ B-Boy Championship 2009

- 행사 일정 : 6월7일~6월28일 기간 중 브라질, 베네주엘라, 페루, 콜롬비아, 칠레, 과테말라, 멕시코

- 대행업무 : 행사 기획, 운영, 제작물 제작, B-Boy management, 촬영

- 외국의 특정장소를 임차하여 광고주 이름으로 행사 개최하며, 국내 및 현지 연예인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 진행

- 관객에게 휴대폰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포

- 행사장 무대주변에 휴대폰을 선전하는 조형물과 현수막 설치

○ 세부 행사 내용

【○○ B-Boy Championship 2009】

- 각 국가별 National Championship

- 한국 B-Boy 및 현지 유명가수 축하공연

- YG 대상 Festival Zone 및 ◎◎ 휴대폰 전시, 체험 존

【Sales Promotion】

- Showcase를 통한 제품 전시 및 체험

- Sales 연계 프로모션(예: Ticket Promotion 등)

○ 소요물품 조달

- 국내조달 : 홍보사이트 개설, 현지파견인력 및 출연진 섭외, 현수막·조형물·홍보물·기념품 제작, 무대 일부 제작

- 해외조달 : 상황조사, 행사운영 사무국 운영, 현지출연진 섭외, 무대제작, 현지 인력 채용 등을 대행업체를 통하여 발주

○ 계약 및 용역대금 수수

- 계약금액은 1,403,700달러로 하여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받음

- 대가 산정 방식은 실제 발생한 대가에 3~15%의 금액을 가산하여 잔금 지급시 정산

2. 신청내용

신청인이 국내 광고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제공하는 쟁점홍보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제출하여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197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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