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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의미

법인46012-20 (2001.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0
회신일
2001.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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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별표5 구분10의 인건비 대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 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며, 연구 전담부서의 설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전담부서 없이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면 그 인건비를 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한다.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 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담부서 설치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별표5의 구분10에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연구개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자의 의미

1) 전담부서 소유여부

2) 1년 이상에서 1년의 의미(사업연도가 지나면 되는지?)

3) 타법인 근무경력이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한다)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 별표5의 비용

별표5의 비용중

구분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비용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다음의 비용

①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6조10항)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중 연구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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