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육비 수입의 수익사업 포함여부

서이46012-12125 (2002. 1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25
회신일
2002. 1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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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소양교육의 일환으로 유통관련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징수하는 교육수수료는 고유목적사업 수입이 아니라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등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법기본통칙 3-2…3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예시한다. ‍​​‌‌‌​‌​​‌‌​‌‍‌‌‌‌​​​​‌‌‌​​협회 교육비 세금이 문제되더라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지가 아니라 그 수입의 성질(대가를 받는 계속적 행위)을 기준으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하므로, 소양교육 수수료도 수익사업 수입으로 과세된다.

【요지】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멀티미디어문화를 육성발전시키며 첨단 정보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인 소양교육의 일환으로 유통관련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동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 당해 수수료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5. (생 략)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 7. (생 략)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7. 4. 1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1997. 4. 1 개정)

나. ~ 마. (생략)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 차. (생략)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1997. 4. 1 개정)

2.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1997. 4. 1 개정)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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