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수입의 수익사업 포함여부
서이46012-12125 (2002.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25
- 회신일
- 2002. 11. 27.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소양교육의 일환으로 유통관련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징수하는 교육수수료는 고유목적사업 수입이 아니라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등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법기본통칙 3-2…3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예시한다. 협회 교육비 세금이 문제되더라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지가 아니라 그 수입의 성질(대가를 받는 계속적 행위)을 기준으로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하므로, 소양교육 수수료도 수익사업 수입으로 과세된다.
【요지】
사단법인 ○○협회가 유통관련업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수입은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멀티미디어문화를 육성발전시키며 첨단 정보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인 소양교육의 일환으로 유통관련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동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 5. (생 략)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 7. (생 략)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7. 4. 1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1997. 4. 1 개정)
나. ~ 마. (생략)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 차. (생략)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1997. 4. 1 개정)
2.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1997. 4. 1 개정)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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