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소금 등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삼46015-12040 (2003.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40
- 회신일
- 2003. 12. 31.
- 소관
- 국세청
정제염과 천일염을 혼합·용해·가열 등으로 다시 제조·가공한 꽃소금과 볶은소금·죽염·구운소금·미용소금·옥금소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소금을 면세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정하는데, 고열을 가한 재가공은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부가기본통칙상 식용 재제염은 면세 소금에 해당하나 맛소금·순염화소다는 제외되며, 감사원 심사례(2000-264)와 기존 예규(제도46015-10653)도 볶은소금을 과세로 보아 꽃소금 부가세는 과세로 판단된다.
【요지】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 소금, 죽염, 구운 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정제염 90%와 천일염 10%를 혼합용해․여과하여 섭씨 88-92도 정도로 가열한 후 침전․농축․채염․건조하여 최종 탈수한 후 제품포장하여 꽃소금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의 과세여부와 정제염을 면세하는 재화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3. 소금 (1977. 6. 29 신설)
○ 부가기본통칙12-28-7
【면세하는 소금의 범위】
식용에 공하는 재제염은 면세재화인 소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맛소금과 순염화소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653,2001.04.19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가공한 볶은소금, 죽염, 구운소금, 미용소금, 옥금소금, 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감사원심사례 2000-264,2000.08.29
천일염에 열을 가하여 제조한 볶은소금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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