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세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2006. 6.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27
- 회신일
- 2006. 6. 16.
- 소관
- 국세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의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뒤 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해 종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본사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을 두고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법인에 적용되므로, 흡수합병된 설립 5년 미경과 자회사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받을 수 없어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 대상이 된다. 지방 본사 이전 세금감면을 따질 때 자회사·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킨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소재한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한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종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30조의 2,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55조의 2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102조, 제104조의 9, 제121조의 2, 제121조의 4,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제121조의 17 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 2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005.12.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서이46012-10199, 2003.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을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합병한 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분류/일자】
재조예46019-231, 2002.12.24.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 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본사이전에 해당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감면세액 계산 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관련 문서
비영리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수익사업 구분경리 차입금이 실제 고유목적사업 재원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합병당사법인이 본・지점 변경 등기하는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적격합병 후 본·지점 소재지 변경등기해도 승계한 이월결손금 계속 공제 가능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불공정합병 아니면 합병법인의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법인이 합병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여부및 방법
과밀억제권역 5년 이상 사업법인이 합병 후 지방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구분경리로 계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여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하여 사업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