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험이나 위자료의 과세여부
서이46013-10659 (2001.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659
- 회신일
- 2001. 12. 3.
- 소관
- 국세청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나 그 가족이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험금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영업직원이 추석 연휴에 개인용무로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회사가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유족(부인·딸)에게 자발적으로 7,200만원을 지급한 사안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 21-3에 따라 이러한 피해보상 성격의 금원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다.
【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험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배경
○ 회사의 영업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영업부 직원에게는 회사 차량을 지급함) 지난 추석 연휴인 9월 29일 고향인 ○○도 ○○군 소재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추석을 보내고, 10월 2일 오후 부인을 ○○시로 귀경시키기 위해 (직장관계)○○ 역까지 데려다 주고(본인은 10월 4~5일 ○○ 소재 거래처 방문계획으로 귀경하지 않았음) ○○시에서 친구 1명을 태우고 부모님 댁으로 귀가하다가 10월 3일 새벽 2시경 철도교각과 충돌하여 사망하였음.
○ 이 사고는 비록 회사차량을 이용하던 중 일어난 것이기는 하나 10월 3일은 공휴일 일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용무로 인하여 일어난 것임. 이에 대하여 회사는 법적 책임이나 어떠한 의무도 없으나 유족(부인, 딸)의 향후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자발적으로 유족에게 7,200만원을 지급하였음
□ 질의 내용
○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유족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기본통칙 21-3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험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 46011-900(1995.04.03)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으로써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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