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감면 규정 적용
재산세제과-412 (2005.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412
- 회신일
- 2005. 10. 1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을 배우자로부터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이혼재산분할로 넘어온 아파트 세금을 걱정하는 경우에도 감면 승계가 인정된다. 다만 재산분할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실질이 위자료 등에 해당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가정법원 조정절차로 재산분할을 했더라도 그 실질이 민법상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신축 주택을 배우자로 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전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중에 부부중 한사람이 주택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부부 중 다른 사람이 민법 제839조의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여 양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민법 제839조의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 형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위자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3. 귀 질의사례의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절차에 의해 재산분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민법 제839조의2 및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인지 여부를 사실판단 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민법 제8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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