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3 (2008.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23
- 회신일
- 2008. 3. 3.
- 소관
- 국세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금전 대신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그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성격이어서 채권 변제로 볼 수 없는 반면, 위자료 청구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땅은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판정에서 제외된다.
【요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에 갈음하여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전문】
1. 질의내용
가. 질의 내용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취득한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당권의 실행 그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 본인 판단으로는 재판상 이혼으로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신청 등의 방법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나. 질의요지 및 쟁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취득한 부동산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당권의 실행 그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신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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