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담보 대출금으로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845 (2010.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5
회신일
2010.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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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려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이다. ‍​​‌​‌​​‌​​‌​​​재산분할청구로 혼인 후 취득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이혼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양도소득세·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분할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통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보대출로 마련해 지급한 재산분할금(3억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이 혼에 따른 판결 내용(08.7월 지방법원, 09.1월 고법, 09.4월 대법 확정판결 )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3억5천만원 지급

- 판결에 따라 2009.7.13. 피고 소유의 A토지를 담보로 3억5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하여 원고에게 입금함

- 2010년 4월 피고는 A토지를 제3자에게 11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그 중 3억5천만원은 대출금 상환함

○ 질의내용

- A토지를 담보로 대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재산세과-83, 2009.01.08.

1. 「민법」 제839조의2 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민법 제839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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