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담보 대출금으로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한 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845 (2010.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5
회신일
2010.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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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마련하려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이다. 재산분할청구로 혼인 후 취득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이혼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양도소득세·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분할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는 통상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담보대출로 마련해 지급한 재산분할금(3억5천만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이 혼에 따른 판결 내용(08.7월 지방법원, 09.1월 고법, 09.4월 대법 확정판결 )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3억5천만원 지급

- 판결에 따라 2009.7.13. 피고 소유의 A토지를 담보로 3억5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하여 원고에게 입금함

- 2010년 4월 피고는 A토지를 제3자에게 11억5천만원에 양도하고 그 중 3억5천만원은 대출금 상환함

○ 질의내용

- A토지를 담보로 대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재산세과-83, 2009.01.08.

1. 「민법」 제839조의2 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그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민법 제839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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