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6-11311 (2003.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311
회신일
2003.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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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발생하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주식을 반환받는 경우 그것이 실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유상 이전 여부가 과세 요건이 되며, 당초 주식 소유권을 이전하며 납부한 증권거래세의 환급 가능 여부 역시 실제 유상양도인지에 대한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즉 주식 매매대금을 못 받아 되돌려받는 거래라도 형식만으로 소비대차나 비과세로 단정할 수 없고,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요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2001.06.22일 주식 매매계약시 매매대금을 2003.06.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주식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약정할 경우, 매매대금을 미지급으로 주식을 반환 받을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초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비과세양도】

※ 소비46430-2240, 1996.10.25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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