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비영리법인의 범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3 (2007.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73
회신일
2007.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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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가 정관에 이익잉여금 국고납입 조항을 신설하더라도 그 국고납입은 이익배당에 해당하지 않아 KBS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상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주·사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말하는데, 국가를 일반투자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금 잔액의 국고납입은 국가의 일반 재정수입에 편입되는 것이어서, 공기업 이익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사원·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요지】

한국방송공사(KBS)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인 한국방송공사(KBS) 정관에 「이익잉여금 국고납입」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 국고납입을 이익배당으로 보아 KBS를 영리법인으로 볼지 여부

*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 제외

〈갑설〉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국가를 일반투자자로 볼 수 없고 이익금 잔액의 국고납입은 국가의 일반 재정수입에 편입되는 것

〈을설〉 영리법인에 해당됨.

이익금 잔액의 국고납입은 이익배당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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