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포함여부
서일46014-10882 (2002.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82
- 회신일
- 2002. 7. 5.
- 소관
- 국세청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부모가 연달아 사망한 이런 순차 상속에서는 상증세법 제7조의 상속재산 범위와 기본통칙 13-0…1에 따라, 나중에 사망한 모의 과세가액에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지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3-0…1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266 (1997.9.25)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합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868 (1999.5.7)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모가 사망함에 따라 모의 상속세를 산정하는 경우, 부의 상속재산중 모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 및 모가 미혼의 자의 단독상속인에 해당되므로 그 사망한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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