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을 지분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권자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706[법규과-1657] (2022.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706[법규과-1657]
회신일
2022.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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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공동상속인들이 2주택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다 조정대상지역 소재 1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지분이 작은 자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로 보아 중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2항이 준용하는 제167조의3 제2항 (2)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는 별도세대원의 상속을 전제로 하는데, 사안은 동거봉양 합가가 아닌 동일세대원 간 상속이어서 애초에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수지분권자라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적용 대상이라고 회신했다.

요지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을 법정상속지분별로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06. 피상속인은 경기도 파주시 A주택 취득

○ ‘14. 피상속인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주택 취득

○ ‘ 19.1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동일세대원 * 이었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지분 ** 대 로 상속받음

*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전제함

** 배우자 : 3/7, 子1 : 2/7, 子2 : 2/7

- 상속주택 현황 ① 경기 파주시 소재 A주택

➁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주택

○ ‘21.10월 A주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공동상속인들이 2주택을 법정 상속비율 로 상속받아 보유 하고 있는 경우 그 중 상속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 우 법정상속지분이 작은 자를 소득법§167의10➁ 및 소득법§167의3➁ (2)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자로 보아 중과제 외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 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 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 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 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 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 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 택.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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