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등기한 날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의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281 (2010.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81
- 회신일
- 2010. 2. 23.
- 소관
- 국세청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뒤 같은 날 특정 상속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협의분할이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한다. 질의 사안은 1999년 9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2009년 3월 27일 공동상속등기와 같은 날 직계비속 3인이 각자의 법정상속지분 전부를 배우자 갑에게 증여등기한 경우로, 상속받은 집 팔 때 취득시기는 1999년 9월이다. 다만 그 증여등기가 사실상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는 법정상속분 등기 경위, 협의분할 가능 여부, 각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 사실 등을 종합해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경우 사실상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83. 4. . 피상속인이 성남시 수정구 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 취득
- ’99. 9. . 피상속인 사망
* 상속인은 배우자 갑 및 직계비속 을외 3인
- ’09. 3.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배우자 갑의 단독 상속으로 등기하려 하였으나, 직계비속인 을의 반대로 협의분할상속이 불가능하여 상속인들의 공동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09. 3.27. 공동상속등기를 접수한 날과 같은 날 직계비속 을 을 제외한 직계 비속 3인은 당초 협의한 대로 각자의 법정상속지분 전부를 배우자 갑에게 불가피하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질의 내용
- 상속 받은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 배우자 갑의 취득시기가 상속개시일인 1999.9.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2203, 2008.08.12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경우 증여등기가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6, 2005.04.1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의 ‘상속받은 농지’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말하며, 당해 농지를 법정상속인으로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농지를 상속인들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함으로써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등기한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 및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심사양도2000-0022, 2000.04.21
공동상속인이 상호 협의에 의해 상속인 중 1인에게 특정상속재산을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상속등기와 동시에 단독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으로 보는 것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소급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9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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