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여부
재산상속46014-1364 (2000.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364
- 회신일
- 2000. 11. 17.
- 소관
- 국세청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한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연대납세의무 주체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해 받은 15억원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이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한다. 돌아가시기 전 판 부동산의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상속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수입한 15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사항은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사항으로 이에 대한 담당과에서 빠른 시일내에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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