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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의 수입시 및 국내유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3-516 (2013.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3-516
회신일
2013.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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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시켜 화분만 추출·건조한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수입하는 때와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면세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임산물 등에 한정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에 공하지 않는 것은 시행령이 정한 것만 면세되는데, 사과·배 등 과수의 인공수분용 꽃가루는 식용 목적이 아니어서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식용 아닌 농산물 부가세는 시행규칙 별표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입분도 시행령 제49조가 제34조를 준용해 동일하게 판정한다.

【요지】

사업자가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하여 만들어지는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시 및 국내 공급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주)(이하 “신청인”)은 중국으로부터 인공수분용으로 사과 배 등의 과일나무 꽃가루를 냉동상태로 수입하여

- 농민, 농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에게 공급하고 있음

- 해당 꽃가루는 나무에서 꽃을 채취, 건조ㆍ분쇄하여 아세톤 또는 알콜에 침전 후 화분만을 추출ㆍ건조하여 만들어 짐

○ 신청인은 수입한 꽃가루는 식용이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되지도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였고,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음

2. 질의내용

○ 식용에 공하지 않는 인공수정용 꽃가루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 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 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제49조 ·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7조 ·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제2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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