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방관서에서 소방차로 사용하던 물탱크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031 (2001.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031
회신일
2001.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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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가 소방차로 사용하던 노후 물탱크차량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조세정책상 사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 관공서가 쓰던 물건을 매각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도 부담한 매입세액이 없어 이를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소방관서에서 소방차로 사용하던 노후한 물탱크차량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6. (생략)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024, 1999.09.30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101, 1995.11.10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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