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에서 소방차로 사용하던 물탱크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삼46015-11031 (2001.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031
- 회신일
- 2001. 12. 29.
- 소관
- 국세청
소방관서가 소방차로 사용하던 노후 물탱크차량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조세정책상 사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 관공서가 쓰던 물건을 매각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재화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이를 공급받은 사업자도 부담한 매입세액이 없어 이를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소방관서에서 소방차로 사용하던 노후한 물탱크차량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6. (생략)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024, 1999.09.30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101, 1995.11.10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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