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진 현상 및 인화 사업의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

부가46015-3995 (2000.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95
회신일
2000.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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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현상·인화해 주는 사진처리업자는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므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가 영수증 교부 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직원이 소매점·사진관 등에서 최종소비자가 맡긴 필름을 수거해 현상·인화하거나 실수요자가 직접 맡기는 이 사업은 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진 현상 인화 영수증을 원칙적으로 발급하되,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교부하면 된다.

【요지】

사진을 현상 및 인화해 주는 사진처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령 제79조의 2 규정에 의거 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는지

(영업내용)

당사 직원이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최종소비자가 맡겨둔 사진필름을 소매점가게나 사진관 등에서 수거하여 현상, 인화하여 주는 사진처리업(실수요자가 직접 맡기는 경우도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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