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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주문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4-부가-22052[부가가치세과-1375] (2016.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4-부가-22052[부가가치세과-1375]
회신일
2016.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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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주문영수증)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정하는데, 국내에 납세의무가 없는 외국법인은 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사업자는 구글플레이에서 법인카드로 휴대폰 공기계를 구입하고 구글코리아가 외화로 공급가액·부가세를 표시해 발급한 주문영수증을 받았으나, 이처럼 해외 구매 부가세 공제를 시도한 카드영수증은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요건을 갖춘 적격증빙이 아니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구글플레이에서 휴대폰 공기계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납품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프로그램이 없어 공기계를 구입하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구입하고 있음

○ 휴대폰 공기계를 구입할 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데 구글코리아라는 유한회사에서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만 카드 영수증을 적격증빙이 아닌 주문영수증으로 발급해 주는데 외화로 공급가액 및 부가가 치세가 표시됨

○ 구글코리아에서는 모든 결제가 카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이 주문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④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목욕・이발・미용업

2. 여객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제35조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제35조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제3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⑤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⑥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 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 2006.04.1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해외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 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215, 2011.10.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116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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