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가동 이후 발생한 어민 피해 보상비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 (2006. 4.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
- 회신일
- 2006. 4. 5.
- 소관
- 국세청
전력 생산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지출하는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한다. 발전소 준공 후 조업 피해 배상금 비용처리가 가능한지가 쟁점으로, 이는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는 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이다. 근거 조문은 법인세법 제19조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 해석은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해양 변화와 어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전력을 생산하는 법인이 발전소 준공 이후 새로이 발생한 해양 변화로 인해 인근 어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출하는 피해보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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