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말 송년회비의 손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4 (2004.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4
회신일
2004.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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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사원 복리후생과 판매활성화를 위해 부서별로 책정하여 지출한 송년회식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부서별로 일정액을 책정해 부서장 책임하에 사용하게 한 회식 비용이 손금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 관련성이 있는 복리후생 성격의 지출로 본 것이다. ‍​​‌‌​​​​‌‌​‌​‍​‌​​‌​‌‌‌​‌​​직원 회식비 세금처리를 검토할 때, 접대 목적이 아니라 종업원 복리후생·판매촉진 목적이 확인되고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요지】

영업사원 등의 복리후생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송년회식비 등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연말에 사원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일정액을 책정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사용하게 하고 송년회식 비용을 지급한 경우 손금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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