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 (2008. 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
- 회신일
- 2008. 1. 28.
- 소관
- 국세청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에 따라 장기할부판매(2회 이상 분할 대가 수령, 인도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가 장기할부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요지】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A업체는 B업체(국립병원)와 산학협동연구약정 계약(이하“약정서”라 칭함)에 의거 B업체에 시설공사(CYCLOTRON 운영 부대설비: 22억)를 한 상태임.
(공사기간 : 20X1.6~20X2.12)
< 약정서 내용 요약>
① A는 B업체에 장비를 설치하고 B는 장비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분
(A와 B는 50% : 50%)
② 약정기간은 최초 가동 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부대시설대비 수익금배분금액의 회수정도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A는 약정기간이 만료(장비대금을 전부 회수 시)되는 때에 장비를 B에 무상양도
※ A는 20X1년 회계 결산 시 진행율매출로 7억 정도 수익 인식함.
※ A는 20X2년 회계 결산 시 나머지를 진행율매출로 수익 인식할 예정임.
<질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A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① 약정서에 따라 A가 B로부터 장비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배분시기
② A가 B에게 장비관련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납품하는 시기
③ 약정기간이 완료되어 장비의 소유권이 B에게 양도되는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637, 2007.06.01】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32, 2005.01.25 】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408, 2001.02.28 】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관련 문서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함에 있어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장기할부판매 매출채권을 양도해도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법인전환하면서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공급하는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등
법인전환 시 장기할부판매 조건 영업권 양도의 공급시기·선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 공제 인정
가전제품 대리점의 가전제품 할부판매시 거래시기의 판단
할부금융회사가 대금을 일시 지급하고 대리점이 회수 책임을 지지 않는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인도기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분양에서 잔금지급일을 '입주지정일'로만 정한 경우 잔금 세금계산서는 대가 받기로 한 공급시기에 교부
계약금만 지급받고 소유권이전 후 소유권이전일 다음날부터 중도금?잔금을 1년 이상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부동산 양도대가를 1년이상 분할수령 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