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 (2006. 1.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
회신일
2006. 1.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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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이동·인도되는 거래는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수출업자(갑)의 의뢰로 국내사업자(을)가 국외공급업체(B)에 생산을 맡기고 B가 국외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는, 국내 반입 없는 해외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0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보는데, 이 사안은 이동이 처음부터 국외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을의 행위는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수출에도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이 아니고, 과세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수출업자(갑)가 국외수입업체(A)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내사업자(을)에게 의뢰하여 계약․지급결제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국외공급업체(B)에 외주로 생산 의뢰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B가 A에게 인도하는 경우 “갑”과 “을”간의 거래는 재화의 거래로 보는 것인지 및 본다면 영세율인지와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404, 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 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0, 2005.03.23.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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