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재 골프장의 회원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2007. 8.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 회신일
- 2007. 8. 1.
- 소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는 제조업 법인사업자가 임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일본 소재 골프장 회원권을 국내 개인에게 매각하는 사안으로, 해외 골프회원권 팔 때 부가세가 붙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를 거래장소로 정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권의 양도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구입한 국외소재(일본)의 골프장 회원권을 국내 개인(사업자가 아님)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