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2005.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0
- 회신일
- 2005. 4. 14.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금형을 무상대여 목적으로 국외에 무상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기본통칙 11-24-4도 재화를 국외로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히기 때문이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국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대가 없이 공짜로 해외에 보낸 물품의 부가세 처리를 다룬 관련 예규(부가46015-4530)도 무환수출한 금형에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내국물품을 국외로 무상반출하는 경우 당해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임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임대소유권은 당해 사업자에 있으면서 무상대여를 위하여 금형을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4
【재화의 무상수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530, 1999.11.10)
【질의】
금번에 금형을 중국 현지법인에 판매하는 대신 무상으로 제공하고(무환수출), 한국에서의 금형구입금액 상당액을 중국현지 법인으로부터 완성품 구입가격에서 차감하려 함
(질의) 재화의 무상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나, 금형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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