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서면2팀-53 (2005.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53
- 회신일
- 2005. 1. 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고의가 아닌 화재로 기계설비가 모두 소실되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기계설비를 재취득한 경우, 그 재취득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보험금으로 재취득한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은 것으로, 국세청은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며, 화재로 날린 기계를 보험금으로 다시 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요지】
고의가 아닌 화재로 고정자산 손실시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기계설비로 모두 소실되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기계설비를 재취득한 경우로써
-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과
- 재취득한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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