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서면2팀-53 (2005. 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53
회신일
2005. 1. 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이 고의가 아닌 화재로 기계설비가 모두 소실되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기계설비를 재취득한 경우, 그 재취득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는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보험금으로 재취득한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은 것으로, 국세청은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며, 화재로 날린 기계를 보험금으로 다시 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요지】

고의가 아닌 화재로 고정자산 손실시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기계설비로 모두 소실되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기계설비를 재취득한 경우로써

-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과

- 재취득한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