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
법규과-881 (2014.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과-881
- 회신일
- 2014. 8. 14.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란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을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하되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한 자산은 제외하는데, 그 요건인 '3년 이상 계속'은 중단 없는 계속 사용을 뜻한다. 사안의 종교단체는 1963년 보존등기한 토지를 2011년 양도하고 법인세를 무신고했으나, 세무조사 결과 처분일부터 소급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임
【전문】
1.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의 의미
2. 사실관계
○ 갑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을 받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포교활동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갑단체는 1963.×.××. 최초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한 @@군 @@면 @@리 산** 외 7필지를
- 2011.×.××.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처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함
○ 이에 대해 과세기준자문관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내용에 따르면,
- 갑단체는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최소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③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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