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양도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78 (2011. 6.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78
- 회신일
- 2011. 6. 7.
- 소관
- 국세청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쓰려고 분양받은 상가를 준공 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면,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 자체는 과세를 좌우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가를 매매하더라도 그 실질이 매매업이면 과세되며, 질의처럼 재건축 조합원 분양으로 배정받아 공실로 둔 점포를 매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지】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 재건축추진중인 상가를 0000년 0월에 매입하여 재건축조합의 상가조합원이 되었고, 상가재건축추진위는 0000년 0월 관리처분총회에 서 기존 점포 건물면적의 000%를 무상으로 조합원에게 배정하기로 결정함.
- 0000년 0월 재건축아파트 및 상가가 준공되었고, 질의자는 다음 달인 0월 조합원 분양으로 점포를 배정받음(기존 점포 건물면적의 000%에 해당하는 신규 점포를 배정받고 잔여 00%는 향후 현금청산).
- 0000 년 0월 배정받은 점포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사업자등록이 없고, 해당 점포는 공실 상태로 있으며, 이를 매매하려고 함.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자산(상가)을 매각할 경우 당해 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 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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