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전 양도하는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578 (2011.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78
회신일
2011.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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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쓰려고 분양받은 상가를 준공 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면,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 자체는 과세를 좌우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없이 상가를 매매하더라도 그 실질이 매매업이면 과세되며, 질의처럼 재건축 조합원 분양으로 배정받아 공실로 둔 점포를 매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지】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 재건축추진중인 상가를 0000년 0월에 매입하여 재건축조합의 상가조합원이 되었고, 상가재건축추진위는 0000년 0월 관리처분총회에 서 기존 점포 건물면적의 000%를 무상으로 조합원에게 배정하기로 결정함.

- 0000년 0월 재건축아파트 및 상가가 준공되었고, 질의자는 다음 달인 0월 조합원 분양으로 점포를 배정받음(기존 점포 건물면적의 000%에 해당하는 신규 점포를 배정받고 잔여 00%는 향후 현금청산).

- 0000 년 0월 배정받은 점포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사업자등록이 없고, 해당 점포는 공실 상태로 있으며, 이를 매매하려고 함.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자산(상가)을 매각할 경우 당해 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 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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