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2 (2005.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2
회신일
2005.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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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면세재화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대가 중 건물과 관련된 대가만이 과세표준이 된다. ‍​​‌​‌​‌‌​‌​​‌사안은 갑이 공동주택 신축·분양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승인을 신청해 진행하다 사업부지를 을에게 매각하면서, 잔금 수령 전 공동주택사업승인이 허가되어 그 명의를 을에게 변경해 준 경우로, 아파트 사업권을 넘길 때 부가세가 문제된 것이다.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당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사업자(갑)가 공동주택(국민주택규모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공동주택사업승인을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진행이 어려워 사업부지를 “을”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당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수령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사업승인이 허가되어 당해 사업승인도 “을”에게 명의변경을 하여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4, 2005.01.25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건물과 관련된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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