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경우 영세율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7 (2007. 11.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7
- 회신일
- 2007. 11. 9.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되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 쇼핑몰에 소모품을 납품하면서 주문 시마다 국내 생산업체가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거래도 여기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재화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고 당해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회사 A법인의 쇼핑몰(서버는 해외소재, 관리자도 해외소재)에 소모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A법인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입금을 받고 있음.
쇼핑몰 구매자들은 국내 도매업자로써 A법인의 주물품을 매입하고 일정부분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A법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구매자들은 그 적립금으로 A법인의 쇼핑몰에서 소모품을 구입하고 있음.
당사는 쇼핑몰에 주문이 올라오면 국내 생산업체(B)에 주문을 하여 생산업체에서 주문한 물품을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06, 2005.12.16】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서삼46015-10330, 2003.02.2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설비공급업자에게 제작 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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