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되지 않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
세원정보과-7 (2011.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세원정보과-7
- 회신일
- 2011. 1. 13.
- 소관
- 국세청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되지 않은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법인이 乙법인에 사업부를 넘긴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임에도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乙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이다. 이 경우 乙법인의 공제세액을 추징하더라도 이미 납부된 甲법인의 부가세가 환급되어 국고수입이 실질적으로 증대되지 않으면, 포상금은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 등이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을 통째로 넘긴 거래에서 부가세를 잘못 처리했다는 제보라도 국고 순증가가 없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되지 않은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나. 질의내용
○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乙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 해당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乙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보하는 경우
- 당해 탈세제보가 甲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대상(국기법§84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 공제받은 세액 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 급 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 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 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 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 되고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사기획과-2259, 2009.12.23.
귀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 외 용역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판단 하고, 귀하가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대신 공급받은 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 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된 것이 아니므로 탈세제보 포상급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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