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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되지 않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여부

세원정보과-7 (2011.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세원정보과-7
회신일
2011.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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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되지 않은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법인이 乙법인에 사업부를 넘긴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임에도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乙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이다. ‍​​‌‌​​​​​​​‌‌이 경우 乙법인의 공제세액을 추징하더라도 이미 납부된 甲법인의 부가세가 환급되어 국고수입이 실질적으로 증대되지 않으면, 포상금은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 등이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을 통째로 넘긴 거래에서 부가세를 잘못 처리했다는 제보라도 국고 순증가가 없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되지 않은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함에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나. 질의내용

○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乙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 해당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乙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보하는 경우

- 당해 탈세제보가 甲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대상(국기법§84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 공제받은 세액 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 등

지 급 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탈루세액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 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 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 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 되고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사기획과-2259, 2009.12.23.

귀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 외 용역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판단 하고, 귀하가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대신 공급받은 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 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된 것이 아니므로 탈세제보 포상급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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