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기획과-2259 (2009. 1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조사기획과-2259
회신일
2009. 1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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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제공한 자료로 용역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판정되어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을 추징하더라도, 이는 공급자가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국고수입 증대가 없으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제보자의 중요한 자료로 1억원 이상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그 탈루세액이 전액 납부되고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탈세를 제보하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제로 세수가 순증해야 하는데, 이 사안은 면세 판정으로 환급과 추징이 상쇄되어 국고수입이 늘지 않았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판정시 추가 납부된 세액의 계산

【전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를 탈루한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바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중요한 자료’에 의해 1억원 이상 탈루세액을 추징한 경우,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귀하 외 용역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의 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판단하고, 귀하가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대신 공급받은 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고수입이 증대된 것은 아니므로 탈셀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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