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조사기획과-1532 (2009.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조사기획과-1532
- 회신일
- 2009. 8. 26.
- 소관
-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라 탈루세액 산정이나 조세범 처벌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며,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고서·과세자료 등으로 이미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된다. 탈세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즉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한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함
【전문】
탈세제보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라 탈루세액의 산정이나 조세법의 처벌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하며,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으로 이미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2항-5)
제출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 조세범처벌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관련 문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액 5천만원의 지급기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5천만원 한도는 신고일 기준으로 적용
국민제안사항이 탈세정보포상금 대상인지 여부
세무조사 관련 국민제안사항은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탈세제보 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를 확인할 구체적 사실·정보로, 조사 후 사실판단 사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제보로 면세거래 판정돼 매입세액을 추징했으나 국고수입 증대가 없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 아님
다수의 관서가 조사에 참여한 경우 탈세정보포상금 계산 지급방법
동일 탈세제보를 다수 관서가 공동조사하면 주된 조사관서가 전체 탈루세액을 합산해 탈세정보포상금을 계산·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