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의 해당 여부

조사기획과-1532 (2009.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조사기획과-1532
회신일
2009. 8.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라 탈루세액 산정이나 조세범 처벌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며,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신고서·과세자료 등으로 이미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된다. ‍​​‌​‌‌​​​‌‌​‌‍‌‌‌​‌‌‌​​​‌‌‌탈세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즉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한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의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시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함

【전문】

탈세제보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라 탈루세액의 산정이나 조세법의 처벌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자료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말하며, 신고서, 과세자료, 기타 서류 등으로 이미 탈루 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3조 제2항-5)

제출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 조세범처벌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