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삼을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공급하는 경우 수삼과 세척 용역등의 면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1[법령해석과-3660] (2021.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81[법령해석과-3660]
- 회신일
- 2021. 10. 22.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농민에게서 구매한 수삼을 농업회사법인 외주업체에 위탁해 세척한 뒤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그 수삼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반면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이물질 제거·세척·선별·포장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수삼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인삼류로 면세 대상이지만, 세척 등 역무 제공은 재화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인삼을 씻어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하는 수삼 자체는 면세여도 세척을 맡긴 외주 용역비에는 부가세가 붙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수삼 형태의 인삼을 구매하여 농업회사법인인 외주업체를 통하여 세척 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되는 것이나, 외주업체가 제공하는 세척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농산물 제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은 농민으로부터 수삼을 구매하여 이를 단순 세척 후 판매하기로 하고 세척과정을 외주업체(농업회사법인이며, 이하 “거래처”)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함
○ 위탁계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이 거래처에 수삼을 무상으로 전달(소유권은 신청법인에 있음)하면 거래처는 이물질 제거 및 세척, 선별, 포장,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중량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수삼을 구매하여 외주업체를 통해 이를 세척 후 판매하는 경우 세척 수삼의 면세 여부 및 외주업체 용역의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표룸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번호
품 명
3. 특용작물류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중략) 적용한다.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③ 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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