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선적화물검수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1 (2006.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1
회신일
2006.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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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에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화물에 대한 검수용역은 하역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는 화물의 개수 계산·인도 인수 증명을 '검수'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데 근거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외항선박 화물에 검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로부터 받는 경우, 외국 배 화물 검수 부가세는 영세율 대상이 된다. ‍‌‌‌​​​​‌​‌‌‌​이는 부가46015-121(1993.2.11) 등 종전 해석과도 일치한다.

【요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검수용역은 하역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항만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내국법인이 외항선박에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화물에 대한 검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12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3.12.31, 1997.4.10, 1999.2.8>

6.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이하 “검수”라 한다)을 행하는 일

제3조 (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7호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8호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21, 1993.02.11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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