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화물검수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1 (2006. 9.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1
- 회신일
- 2006. 9. 29.
- 소관
- 국세청
외항선박에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화물에 대한 검수용역은 하역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는 화물의 개수 계산·인도 인수 증명을 '검수'로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데 근거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외항선박 화물에 검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로부터 받는 경우, 외국 배 화물 검수 부가세는 영세율 대상이 된다. 이는 부가46015-121(1993.2.11) 등 종전 해석과도 일치한다.
【요지】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검수용역은 하역용역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항만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내국법인이 외항선박에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화물에 대한 검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사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12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항만운송”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3.12.31, 1997.4.10, 1999.2.8>
6.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이하 “검수”라 한다)을 행하는 일
제3조 (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7호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8호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21, 1993.02.11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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