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할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 여부 등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63[법령해석과-3017] (2015.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63[법령해석과-3017]
회신일
2015.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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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투자와 사업의 분리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자기주식이 분할법인에 대한 투자주식으로 전환되어 지배주주가 되더라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보며, 나아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중 일부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일부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 다수의 피투자지분을 보유(이중 절반 이상은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고 있으며, ××.××%에 해당하는 자기주식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투자와 사업의 분리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구조 확립 및 안정적인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계획하고 있음

○ 지주회사 전환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분할신설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의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할 예정임

- 본건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하므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법인에 대한 투자주식으로 전환되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로 되고,

- 분할법인의 주주로서 분할신주를 배정받으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됨

<지주회사 전환 구조: 인적분할>

구 분

내 용

비 고

인적분할

사업(OC: 분할존속)과 투자(IC: 분할신설)의 분리(OC vs IC)

투자와 사업의 분리를 통한 효율성 제고

현물출자

OC 지분의 현물출자

지배력 확보

2. 질의내용

○ (질의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통해 자기주식을 승계하는 경우로서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과 동시에 분할법인의 지배주주로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할 때

-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모든 주식 중 일부 주식만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2.21>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8.2.22>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 법인세법 제46조 · 소득세법 제9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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